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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통법 후 이동통신3사 최대 과징금 506억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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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이동통신 판매점이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신형 휴대폰을 판매 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.     © 김진혁 기자

 

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(단통법)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했다.

 

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 의결로 SK텔레콤에 213억530만원, KT에 125억4120만원, LG유플러스에 167억4750만원을 부과. 삼성전자판매 과태료 750만원, 그 외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과태료 합계 1억9250만원(유통점당 100만∼300만원)을 부과했다. 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래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.

 

방통위는 이통3사와 집단상가 등 관련 유통점이 도매영업, 온라인영업, 법인영업 등을 통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단통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.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1∼8월이었다.

 

방통위 조사는 지난해 초부터 집단상가 유통점이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소셜 미디어나 메신저를 통해 영업하는 온라인 영업점 등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법·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잇따르는 등 시장과열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뤄졌으며, 종전 최대 액수 기록은 시장혼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SKT에 단독으로 2015년 3월 부과된 235억원이었다.

 

단통법 시행 전후를 통틀어 방통위가 한 차례 회의의결로 이통사에 부과한 과징금의 종전 최고기록은 2013년 12월 27일 SK텔레콤 560억원, KT 297억원, LG유플러스 207억원 등 164억원이었다. 도매와 온라인 채널에 대해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진 지난해 1∼5월의 경우 이통3사는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∼68만원에 이르는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다.

 

163개 유통점이 현금대납 등 방법으로 17만4299명(위반율 74.2%)에게 합법으로 가능한 최고 지원액(공시지원금의 115%)을 평균 29만3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 이 가운데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(신규가입, 번호이동, 기기변경)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(16만6000∼33만원)이 지급됐다.

 

방통위원들은 판매점에 일정 기준을 만족하거나 이에 미달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페널티를 주는 이통3사의 영업·마케팅 정책이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사실상 묵인하고 장려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원안 의결에 찬성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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