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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시형 16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, 이제 칼날은 MB로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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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이명박 전 대통령.     ©  SBS 방송 캡처

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명박(77)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(40) 다스 전무가 검찰에 소환돼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.

 

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(신봉수 부장검사)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인 이튿날 오전 2시께까지 이 전무를 상대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경영비리 정황과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.

 

이시형 전무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 2012년 ‘내곡동 사저 특별검사팀’의 피의자 조사 이후 약 6년 만이다.

 

이 전무는 2013년 전후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다스 최대주주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형 부사장을 누르고 회사 경영의 실권을 차지하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렀다.

 

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외견상 다스 보유지분이 없는데도 이 전 대통령이나 이 전무 측에 이익이 흘러간 단서를 다수 확보했고, 이 전무가 이상은 회장의 도곡동 땅 매각 자금 150억원 중 10억원 이상을 가져간 의혹에 대해서도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배경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.

 

도곡동 땅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가 공동 보유하다가 1995년 포스코개발에 263억원에 매각했다. 매각 자금 중 이 회장 몫이 이 전무나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땅의 실제 주인을 이 전 대통령으로 의심한다.

 

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.

 

검찰이 일정부분 단서를 잡았고, 여론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검찰이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.

 

더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 전무에 대해 “지금까지는 참고인 신분”이라고 하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

 

한편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조사결과 검토 후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할 방침이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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