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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태움방지법’ 보건의료노조 환영….조속한 법안 처리 촉구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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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규정해 ‘태움’을 방지하는 법안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환영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.

 

▲ 위사진=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    ©김진혁기자

보건의료노조는 12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“(태움 방지법)이 법이 지체 없이 통과돼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 

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난 9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‘의료법 개정안’을 발의했다.

 

보건의료노조는 “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태움 방지법일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방지법이자 의료서비스 질 향상법”이라며 “국회는 지체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, 보건의료인력의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법정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 

이어 노조는 “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,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자살 사고 등 최근 사회적 충격을 안겨준 사건의 배경은 극심한 인력부족“이라며 “의료기관이 지켜야할 법정 인력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은 지체 없이 착수돼야 한다. 더 이상 비극적 사태가 되풀이 돼선 안 된다”고 말했다.

 

또한 보건의료노조는 “보건의료인력 문제는 심각 단계가 아니라 폭발 직전 단계로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”며 “정부가 긴급하게 나서지 않으면 인력 대란이 현실화 될 수밖에 없다. 정부는 태움 방지법과 함께 국회에 계류된 2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(정의당 윤소하 의원, 민주당 정춘숙 의원)을 제정하라”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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